2017년 9월 김상조 주도로 신설…대기업집단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기업 자발적 노력은 외면 규제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됐음에도 기업 옥죄기만 강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조직을 새로 만들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안부의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 확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많은 기업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해왔다”며 “이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기업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를 키워온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82개에서 지난해 16개로 확 줄었고,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다.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이 됐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기업집단국 전신)도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더욱이 친기업 성향인 보수당이 내년에 정권을 잡게 되면 기업집단국이 존폐 갈림길에 설 공산이 높다.
일각에서는 기업집단국 존재 명분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집단국 신설을 주도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올해 3월 부동산 월세 인상 논란으로 경질되면서 그가 강조해온 공정경제가 위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