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원전과 관련된 문건 530개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22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