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이튿날인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집에 인기척이 없자 B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 B 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 씨를 6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다가 A 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격분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비원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양산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항의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비원 2명 역시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폭행 신고 이후 ‘차에 붙은 스티커가 안 떼진다’며 해당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진정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채민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나에 관한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