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