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6% 감소...감염 우려로 대면조사 원활히 못 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2141건으로 전년보다 830건(28%) 줄었다.
사건처리 건수는 2572건으로 461건(16%) 줄었으며, 경고 이상 처리 건수는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 129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건 접수ㆍ처리 및 경고 이상 처리 건수는 최근 5년(2016~2020년) 중 가장 적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제 기조 속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에서 95.2%, 84.1%에서 91.3%로 증가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522건으로 2015년(1359건)보다 85% 늘었다.
지난해 사건 접수ㆍ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3803억 원)는 199%(2530억 원)나 증가했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높은 사건 처리가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