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됐다. 또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저축은행이 중금리 사업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을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다. 과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연 20% 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면 충당금을 적립할 때 각각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30% 가산해 적용해왔다.
과거 금융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해왔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 대출 등이다. 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 △금리 상한 요건 충족한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등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 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를 가중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서 총 신용공여액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30~50% 유지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중금리 사업자 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이 비율을 유지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