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 간 가격 경쟁을 막은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15년 8월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도 결정해 준수토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 하게 하거나 수입 횟수를 제한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