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거짓 소문과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손 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의 외삼촌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라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B 씨의 이름과 사진, 이력이 공유하면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B 씨는 “A 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여자 형제가 없어 누군가의 외삼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건(손 씨 사망경위 수사)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루머가 퍼져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수위를 넘어선 루머가 재생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손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단순히 사건 의문점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사건 당일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한듯한 구호와 피켓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실명으로 “OOO(A 씨 이름) 구속하라”라고 외치자 곁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따라 외친 것이다. 현장엔 ‘피의자 전환하라’, ‘OO이(손 씨 이름)는 타살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도 있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이번 사건이 A 씨의 범행이라고 확정지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억측과 예단이 계속된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를 통해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되는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한편, 숨진 손 씨의 친구 A 씨는 17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A 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부디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시고, A 씨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