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입력 2021-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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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과세 당국 미검증 원산지증명서 공신력 인정할 수 없어"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자동차의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실시해 ECU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쌍용차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ECU 부속품 중 PCB 어셈블리는 싱가포르가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거쳐 자체 생산한 중간재에 해당해 원산지 재료로 볼 수 있어 RCV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CB 어셈블리가 RCV 계산에 반영되려면 생산자인 A 사가 이를 중간재로 지정한 뒤 싱가포르 관세청의 검사 절차를 거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사는 PCB 어셈블리를 중간재로 지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 관세청도 검증 절차 없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용차는 스스로 원산지 기준을 RCV로 결정했고 이에 기초해 수출국 관세 당국이 증명서를 발급했다”면서 "쌍용차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상으로 RCV 기준 산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산정 내역 등을 조사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출국 과세 당국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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