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총 목록, 조서 등을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기소중지 등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사하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공수처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때는 관계 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압수물 운반이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공수처 등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의 사항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2호’(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 기준이 담겼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