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