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입력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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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 씨 부부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적으로 C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당시 B 씨는 2019년 3월 C 씨와 2021년 4월까지 임대 계약을 한 상태였다.

문제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31일 자로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B 씨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C 씨는 문자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거절했다. B 씨가 같은 달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C 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A 씨 등은 매매계약에 따라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 부부는 갱신요구 거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하다며 계약이 끝난 뒤 C 씨 등이 아파트를 넘겨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C 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만약 원고들이 B 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입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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