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분야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 하자와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과 단지 조경 등 공용부분까지 점검한다.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 중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 점검은 골조공사 후 한 달 이내에 입주예정자의 10%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점검단 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가구까지는 점검단 15명을 배정하고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단지는 건축전문가 한 명을 추가 배정한다.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1000가구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한 명을 추가한다.
점검단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하자가 있으면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의신청 절차도 별도로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가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 향상과 공동주택 하자 분쟁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