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대상자들이다.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정인 1993명 가운데 1745명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개인 1340명, 법인 405명이다.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846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체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상의 불이익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31일까지 내라고 당부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