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효력이 유지될지에 대해 각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이하 항소법원)에서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면서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사례를 들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의례적인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ITC를 존중한다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컴캐스트 사건은 특허사건으로 영업비밀이 쟁점인 이번 사건과 종류가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대웅제약은 "컴캐스트 사건의 쟁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허가 만료된 경우 항소심 진행이 무의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건처럼 일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수입금지명령을 철회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으며,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분쟁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지난 14일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추가 제기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