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3자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