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업무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만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동일한 업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주가조작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한다. 업무단위를 추가해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해 업무추가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 적용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할 때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 법안은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선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아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게됨으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