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되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물 수집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발생 이후 화재합동조사단 운영과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