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조속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연장만 하지 말고 3월 마련한 개편안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해제돼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할 수 있어진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5월 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