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다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대해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합병증 예방과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