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입력 2021-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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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 씨에게 발각되자 “네가 뭔데 끼어드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헤어진 A 씨가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는 데 위협을 느껴 그해 2월부터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같은해 10월에도 B 씨 집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했다. 특히 5월 범행 직전 주거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했고, 구속심사 때에는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은 채 10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뒤 법원 소환을 피했다고 봤다.

검사만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도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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