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입력 2021-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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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우는 '인가' 김병욱은 '등록'…野 강민국은 'ICO 심사'
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
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
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
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울린 가상화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응기구 설치를 계획 중일 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발의한 의원들은 쟁점은 금융위원회에 칼을 쥐어줄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처음 법안을 마련한 건 국회 정무위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인가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이게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경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고 인가하는 형식인 만큼 일단 그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발생하는 시장인 만큼 사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내놨다. 이 의원이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바람직하다고 짚은 방향이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본지와 만나 “금융위의 속성상 인가권을 쥐게 되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 진입도 어려워져 시장이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ㆍ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에선 강력한 규제법이 마련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공개(ICO)부터 금융위가 통제토록 하는 강한 규제다.

이에 대해선 이·김 의원 모두 고개를 젓는다. 거래소 인가만으로도 금지에 준하게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ICO를 건들면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ICO를 제한해봤자 제도 밖 거래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별 입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대응기구 설치 방침을 밝혔던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ICO를 건드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향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 심의가 본격화되면 거래소와 ICO를 어떻게 규제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장 논의가 무르익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아 민감한 이슈를 건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이라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를 내놓는 건 더욱 부담스럽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요건이 강화되고 은행을 통한 실명거래가 이뤄져 어느 정도는 제도화될 예정이라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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