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
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
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
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울린 가상화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응기구 설치를 계획 중일 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발의한 의원들은 쟁점은 금융위원회에 칼을 쥐어줄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처음 법안을 마련한 건 국회 정무위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인가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이게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경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고 인가하는 형식인 만큼 일단 그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발생하는 시장인 만큼 사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내놨다. 이 의원이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바람직하다고 짚은 방향이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본지와 만나 “금융위의 속성상 인가권을 쥐게 되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 진입도 어려워져 시장이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강력한 규제법이 마련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공개(ICO)부터 금융위가 통제토록 하는 강한 규제다.
이에 대해선 이·김 의원 모두 고개를 젓는다. 거래소 인가만으로도 금지에 준하게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ICO를 건들면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ICO를 제한해봤자 제도 밖 거래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별 입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대응기구 설치 방침을 밝혔던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ICO를 건드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향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 심의가 본격화되면 거래소와 ICO를 어떻게 규제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장 논의가 무르익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아 민감한 이슈를 건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이라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를 내놓는 건 더욱 부담스럽다.
또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사업자 요건이 강화되고 은행을 통한 실명거래가 이뤄져 어느 정도는 제도화될 예정이라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