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고객들에게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해 콜을 배정한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 원을 돌려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일 제한은 없으나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6개,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등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인 위메프오, 먹깨비 등 총 14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해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