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일반식품 광고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행위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ㆍ혼동 5건(1.8%) △거짓ㆍ과장 2건(0.7%)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넣은 경우다.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는 골다공증,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절 통증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무릎 관절에 도움을 주는 ○○차, ○○제품으로 퇴행성관절염을 잡아주세요” 등의 광고가 대표 사례다.
아울러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주요 적발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