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 첫 개최

입력 2021-05-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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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교육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온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상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대면교육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도 발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해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또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진행된다.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예보,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내 타기관들과 협업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각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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