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舊 Standard Chartered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몄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