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입력 2021-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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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경찰 수사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야외 화단에서 10대 후반인 청소년 A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A 양은 심하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양은 사망하기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성폭행 사건은 그보다 하루 전인 29일 늦은 오후 광산구 한 빌라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2명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양의 사망 경위, A 양이 신고한 성폭행 사건은 경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전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3명 폭행

술에 만취해 서울 이태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유 없이 한국인 남성 3명을 폭행한 주한미군 소속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마구 때린 미군 A(34) 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헌병에 인계했습니다. A 씨는 미8군 평택기지 소속 하사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이태원에서 길을 가던 20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C 씨를 몸으로 덮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잇따른 폭행 후에도 5분가량 걸어간 A 씨는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온 30대 C 씨 역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는 119를 불러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며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 저지른 동생 마구 때린 사촌 형 징역 1년 선고

비행을 저지른 뒤 '돈을 갚아 달라'는 동생을 마구 때린 고종사촌 형과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판사 권순향)는 사촌 동생을 마구 때려 기소된 A(29)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한,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소된 B(46)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C(17) 군의 고종사촌 형으로 지난 2020년 5월 9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C 군이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베란다에서 나무 빗자루를 가져와 C 군의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군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하는 것에 격분해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의 아버지인 B 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께부터 같은 달 22일께까지 주거지 내에서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C 군이 볼기와 넓적다리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이 힘들고, 집안 곳곳에서 설사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C 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B씨가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나무 빗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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