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案)을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2020년 기준 약 12억 원) 이내로 축소하자는 게 민주당 부동산 특위안이다.
허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 6억∼9억 원대의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분이 크고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에도 일정 비율 이상 세액이 늘어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이 높아 작년보다 재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세액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일정 가격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거래와 주거 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민간 임대시장의 장기적 임대료 불안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간 정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양성화를 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매입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줬으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물건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서 매매시장에 매물 품귀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아래에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4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장 10년까지 임차를 보장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순수 민간 전ㆍ월세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차 기간이 4년밖에 보장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