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전국 7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성산구와 의창구(동 지역·북면·동읍)를 제외한 경남 창원시가 신규 지정됐고 충남 당진시는 제외됐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491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5798가구) 가운데 31.1%가 이들 지역에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창원시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