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5건 중 3건을 낙찰(낙찰률 95.2%)받았다. 나머지 2건은 교복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