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3개국에서 통과
▲대한항공 A380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터키와 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했으나 대만 당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중 3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모든 노선과 국내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말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다음 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