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입력 2021-06-03 08:02수정 2021-06-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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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양도세 조속히 당정 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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