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소송 당시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승준은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영사관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