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파스텔뮤직이 전 소속 가수 차세정(에피톤프로젝트) 씨를 상대로 한 음원 무단 복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가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 기간 중 작곡한 곡들로 5장의 음반이 제작됐다. 2016년 11월 파스텔뮤직은 이 음원들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를 음악 포털사에 넘겼다.
이후 파스텔뮤직과 차 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며칠 뒤 차 씨는 음반 제작 과정에서 악기 연주 부분 등을 따로 녹음한 음악파일(MR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제해 갔다.
파스텔뮤직은 차 씨가 MR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공연에서 재생해 손해를 입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이 마스터 권리를 양도할 때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이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차 씨의 복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가 비록 저작재산권이기는 하지만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해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