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C 씨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되는 것은 공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C씨가 스스로 결재 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 담긴 자료를 지난 2일 공개하며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특채에 반대한 또 다른 인물인 전 교육정책국장 등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