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입력 2021-06-06 15:45수정 2021-06-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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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첫 만남을 가진다.

김 총장은 8일 김 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도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검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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