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리브바다거북ㆍ범고래ㆍ흑범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입력 2021-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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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학술적,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특히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 지정되는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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