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시...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왼쪽 네번째)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맡는다.
특별근로감독팀은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ㆍ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