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입력 2021-06-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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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
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김희성 강원대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교수. (사진제공=경총)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5조 제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 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사가 안정적이고 발전을 하려면 노사 간 대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그 예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무기화 되어 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유연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비종사자의 조합원 문제,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문제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노조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노조법 때문에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김광헌 만도 대표는 “노조법 개정 관련, 실업자들이 노조가입을 하면서 제한 요건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 설립이 쉬운 나라에서 외부활동가들이 대거 들어와서 회사를 흔들기 시작하면 회사가 경영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다.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 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면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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