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비업 등록 완화’ 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입력 2021-06-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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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혁신에 나섰다.

9일 오후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부담 완화와 미래 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 원 추징을 통지받은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지 재단ㆍ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하고 신기술 제조업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학원 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됐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허가가 안됐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해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한다.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ㆍ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이 안화된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 왔다.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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