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누르니 반포ㆍ개포동으로 옮겨붙은 집값 '불장'

입력 2021-06-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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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 시행 여파…압구정동 거래 실종, 대치동도 급감
규제 빗겨간 반포주공1단지 보름만에 2억 올라
개포동도 반사이익…주공5·7단지 등 신고가 잇따라

재건축 이주 중 '반포주공' 매매값 '쑥'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선 지난달 14일 전용면적 108㎡형 아파트가 47억 원에 팔렸다. 같은 평면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서 거래된 가격 중 가장 비싸다. 같은 달 매매된 직전 최고가(45억 원)와 비교해도 보름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지난달 재건축을 위한 이주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한강변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힌다.

맞은 편 'AID 차관주택(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용 72㎡형도 지난달 7일 30억 원에 매매됐다. 역시 신고가다. 4월 말 28억 원으로 최고가를 세운 지 한 달도 안 돼 기록이 갈렸다. 3주구도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나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 강남구 압구정ㆍ대치동 등이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 등으로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반포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졌다"며 "재건축을 마친 주변 단지들이 3.3㎡((1평)당 1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압구정 거래량 '0'

이런 모습은 압구정동과 대치동 일대 재건축 초기 단지와 상반된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들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4월부터 압구정동 등으로도 이를 확대했다.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지분이 18㎡(주거지역 기준)가 넘는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압구정동에선 아직 아파트 거래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45건)이 직전 1년간 거래량(203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포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매물은 귀하지만 반포 등 사업 속도가 빠르면서도 상품성이 보장된 지역으로 돈이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ㆍ실거주 의무 피한 개포동도 반사이익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단지로 꼽힌다. 개포동에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압구정동과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 단계에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희비가 갈렸다. 같은 재건축 초기 아파트라도 개포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사업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개포동 주공5단지는 지난해 말, 개포주공6·7단지는 올해 초 각각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에 따라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호재가 겹치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포7단지 전용 83㎡형은 지난달 27억5000만 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 직전 최고가(24억9000만 원)보다 2억 원 올랐다. 개포5단지에서도 전용 83㎡형 1층 물건이 27억3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만 해도 같은 면적 1층 물건은 18억6000만 원에 거래된 게 최고가였다. 현재 개포5단지 전용 83㎡형은 28억 원까지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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