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매듭…이희호 여사 "동교동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라" 유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2주기를 맞아,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형제가 유산 분쟁을 매듭짓고 화해했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10일 이 여사 2주기 추도식에서 "어제 저녁 세 아들(측)이 동교동 사저에 모여 화해하고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유언 집행 과정에서의 견해차와 갈등이 유산 싸움처럼 비쳐 자녀들이 곤혹스러워했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진행은 김홍업 이사장이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중평화센터 등에 따르면 장남인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부인 윤혜라 씨와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은 동교동 사저에서 만나 사저(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와 노벨평화상 상금 잔여액 8억원의 정리 문제에 대해 이 여사 유언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 여사는 타계 전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했다.
유언에는 동교동 사저 매각시 그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쓰고 나머지를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3남 김홍걸 의원이 민법상 친아들인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며 사저 상속을 주장하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인출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김홍걸 의원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작성된 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일단 자신이 사저 전부를 상속받은 뒤, 나중에 이를 팔게 되면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추도식 후 이낙연 대표는 이들의 화해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두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자제분들이 좋은 소식을 줬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