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ㆍ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임기는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2년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