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 씨는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해 놓고 1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 성매매 강요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모(20대 초반)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임모(20대 초반)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시 한 오피스텔에 A(10대 후반) 양을 감금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아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A 양을 받아들인 뒤 지속해서 성매매할 것을 종용했고, 거부하는 A 양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많으면 하루 10건까지 성매매를 하게 했고, A 양이 성매매 대금 65만 원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1월에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지난 2월 가출팸 숙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을 급습해 김 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매 알선을 도운 일당 2명을 추가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엔 A양이 성매매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아 감금과 폭행 등에 대해서만 수사했으나 통신 기록 등을 수사하며 성매매 알선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남성 대표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B 씨는 A 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며 지난 9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뒤통수를 치겠다"며 자신을 협박하고 SNS에 A 씨의 아내와 회사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