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병원을 찾은 5세 남자아이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중이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군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으며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아이의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피해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의 몸에는 최근 생긴 멍과 오래된 멍 자국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멍에 대해서도 C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친모인 A씨가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신체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만난 사이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으며 C군은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때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