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형태 립밤 반입도 허용…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물티슈가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의 물티슈 이외 100㎖를 초과하는 물티슈는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 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그간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