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입력 2021-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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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측 "유상증자 참여일 뿐 배임 아니다" 무죄 주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원이 9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조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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