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작성자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를 고려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세 번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한 씨는 변호인이 "삼성증권 IB 부문이나 미전실의 자금파트는 계열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묻자 “전체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삼성증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를 개선할지는 경영진,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이자 한 씨는 “맞다. 언급하신 법적 절차들이나 내부 논의 과정 등을 거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씨는 “사업조정방안이 에버랜드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 씨는 지난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