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제공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관련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