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된다.
반부패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우선적으로 별도 수사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운영현황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된다.
개정안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8개 청에 인권보호부(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